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결정과 등급심의 및 시설물의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내용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에 관한 행사의 상담 및 점검
- 기타 시장이 자문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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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 단장
- 부단장
- 토목
- 소방
- 전기
- 기계
- 가스
- 건축
- 재난관련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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