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절차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배출예약 → 수거 및 운반 전담반 방문수거 →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배출예약
- 배출예약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예약 접수
- 접수채널
- 콜센터 운영일 : 평 일(08: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상시접수 가능
대상 품목
단일수거가능제품, 다량수거 가능품목 안내
구 분 |
품 목 |
단일수거
가능제품 |
온도교환 기기 |
냉장고, 에어컨, 자동판매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제습기 |
디스플레이 기기 |
TV |
통신사무
기기 |
복사기 |
일반 전기 전자제품 |
세탁기, 탈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런닝머신, 식기건조(세척)기, 공기청청기 |
세트 제품 |
오디오세트(구형 전축), PC세트(본체, 모니터) |
다량수거 가능품목 |
5개이상 동시배출시
수거가능 제품 |
컴퓨터, 모니터, 오디오, 프린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휴대폰,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전기밥솥,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
※ 다량수거가능품목 中 전기안마기의 경우, 안마의자는 제외
※ 대상 품목은 ‘폐전자제품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 제품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 제품을 세부사항에 걸쳐안내
항 목 |
세부사항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단일 수거 제품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제품도 함께 수거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신청시, 잉크,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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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제품 |
비가전제품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찜질기, 교정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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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제품 |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냉동창고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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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제품 배출방법 및 예시 |
- 환경위생과 문의 후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 수거불가제품 예시
수가불거제품 예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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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거 불가 (사다리차 등 필요) |
에어컨 실외기 |
원형 훼손제품 |
주문제작 대형 냉장·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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