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으로 안내 한 표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1)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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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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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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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식품접객업(제과점)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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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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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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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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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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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도매 및 소매업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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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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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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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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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위반 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