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아 암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소아 아동 암의 치료율 제고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합니다.
대상 :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코드 C, E)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 (당해연도 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3,0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른 선정
신청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최종진단서 (질병코드 등 기재) 및 의료비 영수증 원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및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환자(보호자) 통장사본 1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신청자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창녕군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 530-6223)
소아암환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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