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합니다.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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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038개 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환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