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입한 자
지원금액
세대(가구)당 3백만원 - 연간 1백만원씩 3년간 순차지원
지원조건
-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받은 내국인
※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주거형태는 2인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별도 구성
- 근로자전입정착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제 거주
지원대상
- 적용기준일 이후 전입한 근로자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 적용기준일 이전 전입한 근로자 :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적용기준일(2015. 1. 1.) 이후 전입 시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본인의 세대(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지원제한
-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전입할 경우
- 적용기준일 현재 군내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전출 후 재 전입할 경우
- 지원취소 및 반환 대상 :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지원조건을 어기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인구증가시책 전입정착금과 중복 지급 불가
신청방법
직접방문(해당 읍·면사무소)
※ 2차, 3차 신청 : 전입정착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 소유권증명 가능서류(주택 매매(전세,월세)계약서 등) 1부
- 등본(주소이력확인) 1부
근로자전입정착금지원대상추천서
근로자전입정착금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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