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보습제, 영양제 등
신청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태아기형 검사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의료기관에서 태아 기형 검사를 받은 사람 (2011년 이후)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자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
셋째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로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납부영수증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2008.7.1.이후 전입자에 한하여 지급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2008.7.1.이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2008.7.1.이후) 창녕박물관, 박진전쟁기념관 2014. 9. 12.이후로 무료입장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2008.7.1.이후) 창녕박물관, 박진전쟁기념관 2014. 9. 12.이후로 무료입장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적용기준일(2015.1.1.)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적용기준일 이전 전입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 또는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입 1년 후 1명당 30만원 지급
지원기준일(2015년 8월 7일) 이후 군내에 전입한 자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
※ 전입정착금 지원 근로자는 제외되며, 전입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전입정착금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받은 내국인
※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고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근로자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이 전입 신고하여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 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으로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지난 학생 (출산,전입 장려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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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수리비 범위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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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천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201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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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건축설계비 범위에서 최고 1,000천원까지(1회)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세대주(2012년 이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휴가비 1년 1회 200천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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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3천 만원한도) 이자의 50% 2년간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전입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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