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7일
1명당 30만원 → 전입 1년 후 지급
지원기준일(2015년 8월 7일) 이후 군내에 전입한 자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
※ 전입정착금 지원 근로자는 제외되며, 전입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전입정착금자격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받은 내국인
※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창녕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추천서 및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