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2011. 2. 28.)하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관사이트 : http://cafe.daum.net/cngn지원시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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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금 | 2017~2018년 사이에 전입하여 영농정착금(1차)를 지원받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가족 2명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1차를 지원받고 1년이 지난 후 신청 (단, 2019. 1. 1. 이전 전입자 중 영농정착금 미수령자에 한하여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원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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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수강료 지원 |
창녕 생태귀농학교 수료자 | 30만원/세대 | 창녕생태귀농 학교에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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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집짓기학교 수강료지원 |
창녕 스스로집짓기학교 수료자 | 30~50만원/세대 | 스스로집짓기학교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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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멘토링 지원 |
멘티 | 읍면장이 선정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
월 30만원 (8개월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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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 귀농인에게 현장실습을 해준 선도농가 | 월 30만원 (8개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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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사업) |
농어촌지역(읍·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동지역)에서 거주한자,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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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 3억원 한도 /세대 주택자금 : 75백만원 한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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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
‘19년 1.1이후 전입자 해당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2명 이상, 동거인 일 경우3명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이면서 농업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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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후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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