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기 능
사태예방 활동, 인명구조 활동, 사태수습 활동, 응급복구 활동,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제도의 변천
국민편의 위주 제도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 편성연령 조정 : 17세 ~ 50세 ⇒ 20세 ~ 40세
- 교육시간 단축 : 연30시간 ⇒ 연4시간
- 교육대상 단축 : 50세까지 ⇒ 신규편입 후 4년차 까지
- 비상소집훈련 축소 : 연12회 ⇒ 연1회(1 ~ 4년차 제외)
- 민방위대 편성 방법 : 신고편성 ⇒ 직권편성
전시대비 위주에서 재난대비 병행체제로 전환
- 민방위교육훈련 전환 : 소양교육 위주에서 체험·실기교육 실시
- 재해발생 경보체제 구축 : 민방공경보시설 이용
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민방위대원 임무
민방위대원 임무 표로 평상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를 안내하고 있음
평상시 |
민방위사태 발생시 |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소방 , 화생방 오염 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
민방위대 교육
교육안내
- 기본교육 : 1 ~ 4년차 대원만 연4시간
- 비상소집 : 1 ~ 4년차 대원을 제외한 전대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