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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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사망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8 | 강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9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0 |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11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2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
창녕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장례비용지원) |
13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
창녕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재산손해 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 |
20만원 한도 |
14 |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15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6 | 청소년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
창녕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 (90일 한도) |
17 | 미아찾기 지원금 | 창녕군민(만8세이하의 어린이)이 미아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50만원 |
18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19 | 물놀이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물놀이사고로 상해 사망 및 익사 사망을 포함 |
1,000만원 |
20 | 온열질환 진단비 | 창녕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최초 1회 한) |
21 |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2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