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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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창녕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최초 1회 한) |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