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해소하고
물절약 생활화, 수돗물 누수 조기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검침제를 시행, 희망 수용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 희망수용가
(공장, 아파트, 다중시설 등 수돗물 다량 사용 수용가 및 원격검침 지역은 제외)
신청절차
- 1 수용가의 자가검침 신청(방문 및 전화신청)
- 2 신청 접수 후 검침원의 수용가 방문 - 검침 주의사항 설명 및 신청서 징구
- 3 자가검침에 필요한 인쇄물 배포
- 4 정확한 검침 이행 여부 확인 : 2년 정도 확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팩스번호 : 530-646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55-530-645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