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개요
-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단, 건강관리교육과정 남성참여 제한)
- 신청방식 : 선착순
- 신청방법
- 창녕군 통합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방문신청
- 상세한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 미달과목에 한해 가능
수강신청 일반사항
수강료 면제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강포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안내
- 방법 : 창녕군여성회관 1층 사무실 방문 신청
- 서류 : 반환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 반환금액 : 창녕군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반환
※ 인터넷 수강 신청자는 모집 마감일자까지 전화 수강취소 가능
- 수강료 환불자에 대한 제재사항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기수의 해당 과목 수강 제한
(예외) 이사, 질병, 취업 등 증빙자료 제출 시
기타 유의사항
- 과목별 재료비는 별도 (수강생 본인 부담)
- 수강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및 제8호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수강신청 과목간 반 변경 및 대리수강 불가
- 강의실에 자녀 동반 출입 제한
- 강의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 모집인원의 60% 미만 접수 및 개강 후 수료율이 50% 미만일 때는 폐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