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 8. 31.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로 한번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
별도 내용 작성 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
2. 5월 방문 신고 장소 확대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신고 가능
- 광역자치단체 제외
-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 한정
3. 신고서식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
4. 신고 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
5.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
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
6.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지방 소득세 관련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5.1.~6.1. 동안 전용 상담콜센터(☏1661-1000) 운영
7. 납부 방법
코로나 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8.31.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위택스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이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회‧납부 가능
① 위택스 인터넷
위택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납부하기⇛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결제방법 선택⇛납부
②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접속⇛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지방세 내역 확인⇛
결제방법 선택⇛납부
○ 가상계좌 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 가능
○ 자동화기기 납부: 납부서 없이,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카드 또는 통장 투입⇛‘국세‧지방세 공과금’ 선택⇛‘지방세’ 선택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