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8. 5.부터 2년간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상속,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접수 및 문의처
- 토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55-530-1343)
- 건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55-530-1385)
○ 신청절차 안내
① 보증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인쇄
② 보증서 날인(보증서 발급 안내 참고)
③ 첨부서류 마련(하단 첨부서류 안내 참고)
④ 민원봉사과에 보증서, 신청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⑤ 공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확인서 발급
⑥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증서 발급 안내
-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일반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을 보증서에 날인받아야 함
※ 보증서에 보증인 5명의 인감을 날인 받은 후 일반보증인 중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번호 및 계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자격보증인 보수를 지급
- 읍면별 보증인(일반보증인,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은 창녕군 대표 웹사이트(www.cng.go.kr) > 창녕뉴스 >
고시/공고 > 상단 "지난 고시공고 보기" 게시판에서 “보증인 위촉” 검색하여 확인
○ 첨부서류 안내
-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 1995. 6. 30. 이전 부친이 토지를 매수(상속)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5. 6. 30. 이후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자 중 1인이 특별조치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자 전원의 상속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공유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공유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확인
※ 유의사항(2006년 대비 달라진 점)
- 보증인제도 강화(3명→5명) 및 허위보증·확인서 발급에 대한 벌칙 강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20~3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