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 3393-9700 ※ 2020. 12. 10. 개통 예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jinsil.go.kr ※ 2020. 12. 7. 오픈 예정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부서(창녕군청 행정과)
- 주소 : (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 창녕군청 행정과
- 전화 : (055) 530-1208
3. 접수기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17개), 시·군·구(226개)
4. 신청서류: 진실규명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5.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