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
※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 가능
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계좌로 지급을 원칙
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 지급도 가능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 2. 14. 이후 격리자부터 해당)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격리통지서 혹은 격리통지 문자
◇ 지원금액: 격리 시작일 기준 2022. 3. 16. 이후 부터는 정액지급
- 2022. 3. 16.이후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가구내 최대 15만원 지원)
- 2022. 3. 15. 이전 격리자(격리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
2022년 지원액 (단위 : 원/14일 월액)
- 가구 구성원 수 1인: 488,800원
- 가구 구성원 수 2인: 826,000원
- 가구 구성원 수 3인: 1,066,000원
- 가구 구성원 수 4인: 1,304,900원
- 가구 구성원 수 5인: 1,541,600원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기준 지급액으로 봄
※ 지원일수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은 격리 시작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문 의 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5-530-1101~7)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