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등록(미변경)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내 용: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변경, 등록동물의 사망 및 분실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 신고기간: 2022. 7. 1. ~ 8. 31.(2개월)
- 신고장소
· 신규등록: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 5개소(광진, 위너, 창녕, 창생동물병원 이상 창녕읍 소재 4개소,
남지읍 소재 남지동물병원)
· 변경신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
❍ 미등록(미변경)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내 용: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단속기간: 2022. 9. 1. ~ 9. 30.(1개월)
- 단속방법: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견과 반려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목줄길이 2미터 이내,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