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변경되었으며,
11. 13.(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착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2020. 11. 7.(토) ~ 별도 해제 시
※ 단, 과태료는 2020. 11. 13.(금) 0시부터 부과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9조, 제83조
4.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①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5.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6. 단속방법: 공무원이 현장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7. 과태료 부과․시설 장소
가.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 및 유사방문판매 포함)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나. 기타시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다.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라.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주관자)․이용자(참석자)
마.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
바.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사. 종교시설: ▲종교시설(종교화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아.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자.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차.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참석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이용자(참석자)
8. 과태료 부과 예외
가.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나.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