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생활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기간: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정보’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준수사항
○ 사적 모임 금지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학원교습소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