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연장되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2. 주요 방역수칙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추석 명절에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제한대상: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취식금지
-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금지
- 다중이용시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1인씩 이용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 금지(창녕군 특별방역수칙)
㉠ 창녕읍 문화공원(명덕체육공원 포함) ㉡ 창녕읍 만옥정공원
㉢ 화왕산군립공원 내 옥천계곡(숲속애 체험학습장 ~ 화왕산 입구 옥천매표소)
㉣ 영산면 연지못(연지유원지) ㉤ 성산면 석정교(석정교 다리 ~ 상류 500m)
㉥ 젊음의 광장(창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