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3.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적용하며,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부터 과태료 부과)
3)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2022. 1. 10(월)부터 적용하되, 1주간 계도기간(1.10.~1.16.) 부여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2. 주요 방역수칙
○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영화관,공연장)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백화점,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규모점포 및 3,000m2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전시회,박람회)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m2당 1명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