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군에서도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관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외국인 고용주께서는
외국인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주말 검사 가능
❍ 검사기간: 2021. 3. 23. ~ 3. 28.
❍ 검사시간: 09:00 ~ 18:00(토, 일요일 검사 가능)
❍ 검사대상: 외국인노동자(국적 무관, 무자격 체류자 포함 )
- 10인 미만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무하는 외국인
-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1일 이상 단기 근무하는 외주 인력 외국인
❍ 검사장소: 창녕군 보건소
❍ 지참서류: 신분증 지참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기타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82~4)
보건소 보건정책과(055-5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