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목) 12:00부터 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일부지역 2단계)되었으니, 1.5단계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다중이용시설 1.5단계 주요 방역조치 사항
○ 중점관리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대상 ▲ 유흥시설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식당·카페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집합 제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대상: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 ▲ 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정상운영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보다 자세한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은 첨부 경상남도 고시문 참고 바랍니다.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5단계 주요 방역조치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필요
- 방역수칙 의무화
-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관람: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권고(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