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시설 30% 인원 제한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수준) 재택근무 등 실시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기차 등 교통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