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2주간
* 상세내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모임 제한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 파티룸,홀덤펍 집합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장비대여, 탈의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 타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중단
- 예약제 운영으로 밀집도 완화
- 강습 등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다인실 최소화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미사,법화,시일식 등 실시
- 모임,식사 금지
○ 기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