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안내(2021. 1. 18. ~ 1. 31.)
작성일
2021-01-18 13:30:54
작성자
안전치수과
조회수 :
1593
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021. 1.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으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정보’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2. 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준수사항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파티룸, 홀덤펍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금지, 파티 금지
○ 21시 ~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