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2. 적용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붙임 참고)
3. 주요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적모임 12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카페에서는 12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미접종자4명 + 접종완료자 8명
○ 기타 행사,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유흥시설
- 영업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가능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가능대상: 제한 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교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적용, 접종완료자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조치사항(내용 본문 및 별첨 파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