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반환사유 | 환불률 |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90%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사용한 경우 | 50% |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경우 | 미사용 기간 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반환사유 | 환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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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전액배상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