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반환사유, 환불률의 항목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표
반환사유 환불률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90%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사용한 경우 50%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 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반환사유, 환불률의 항목으로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표
반환사유 환불률
사용예정일 5일 전에 통보한 경우 전액배상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