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용시간은 당일 오후 15:00부터 다음날 오전 11:00까지입니다.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10,000원(초등학생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곤충촌, 소벌촌, 야영장, 교육장은 추가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 숙박 이용료 할인예약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에 한함),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은 입실 시 반드시 관리실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입실은 불가합니다.
- 바비큐 시에는 숯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작 사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그릴·토치 무상대여, 숯·석쇠·부탄가스 등 개별 준비)
- 객실 내에서는 전기그릴, 가스버너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육류, 어패류 등 굽는 행위 금지)
- 세면도구는 수건, 샴푸, 린스, 비누, 드라이기 제공됩니다.
- 전 객실 WIFI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중품 분실(도난) 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귀중품은 관리실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퇴실 후 객실에서 나오는 유실물은 공지(습득) 후 6개월간 보관 후 폐기 처분합니다. = 근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대여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습니다.
-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밖에 유스호스텔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3박 초과 시 연속적 숙박을 제한합니다.(대기예약은 1박으로 제한)
- 예약자별로 월 3회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대기예약 포함)
위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스호스텔 이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