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사고 예방 안내
- 작성일
- 2024-05-24 13:33:51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003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주년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요약 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회전 하기 전 일단 멈춰!
우회전 일시정지 다시한번 요약!!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시,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2. 올바른 우회전 방법
가.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또는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차량 신호 적색 시 보행 신호나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
나.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
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적색
→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통과
3. 사고다발지역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더라도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 보행자파악 후 서행' 습관을 유지합시다!
4. 범칙금
-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
- 법규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이륜차 범칙금 4만원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5.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시 꼭 기억하세요!
-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교통신호보다 보행자가 우선 무조건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요약 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회전 하기 전 일단 멈춰!
우회전 일시정지 다시한번 요약!!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시,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된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2. 올바른 우회전 방법
가.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또는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차량 신호 적색 시 보행 신호나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
나.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뒤 우회전 통과
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적색
→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 통과
3. 사고다발지역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더라도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 보행자파악 후 서행' 습관을 유지합시다!
4. 범칙금
-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
- 법규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이륜차 범칙금 4만원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5.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시 꼭 기억하세요!
-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교통신호보다 보행자가 우선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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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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