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 창녕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창녕군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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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안내
- [예시] 본 저작물은 창녕군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창녕군, www.cn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창녕군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055-530-146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창녕군 문화예술과 정유림 055-530-1465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문의
- 055-530-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