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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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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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복선)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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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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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 ~ 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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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
주정차금지구간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된 구간 |
평일 09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30분 |
관련공고
- 창녕군 공고 제2023-923호
문의사항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7)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
- 055-53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