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
신규발급
- 발급대상 및 기간: 주민등록상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내의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벗은 상반신 사진 1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참고
분실 등 재발급
- 발급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벗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 5,000원
재등록신고
- 신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 신고장소 :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재등록신고서(구술 신고 가능)
- 신분증
- 재등록 과태료(최고 10만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출생신고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준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 양육수당 수령계좌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사망자의 동거(비동거) 친족, 사망장소의 관리자 등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준비서류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도장
- 혼인신고서상 증인 2명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동의 있어야 함
이혼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 준비서류
- 협의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양당사자의 날인 필요)
-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1부(법원)
-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 재판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 재판상 이혼 판결 심판등본 1부
- 확정증명서 1부
- 조정의 경우 조정조서등본 1부
- 출석당사자의 신분증
-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창녕읍 등 전 읍면 민원팀
- 문의
- 055-53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