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함.
  •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함.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구분, 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 청 세 액 1천만 원 이하
신청대상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납 세 자 개인만 가능
※법인은 신청불가※출국금지대상 신청불가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1. 납세자(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2. 시·군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
  3. 납세자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4. 도·시·군
    • 선정대리인 지정통보(7일내)
  5.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수행

선정대리인 신청 담당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 055-530-1263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문의
055-53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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