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함. -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함.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구 분 | 지 원 요 건 | |
---|---|---|
개 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재 산 가 액 | 5억원 이하 | |
법 인 | 매 출 액 | 3억원 이하 |
자 산 가 액 | 5억원 이하 | |
공통요건 | 청구·신청 세액 | 2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신청불가 대상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
납세자(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시·군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
-
납세자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도·시·군
- 선정대리인 지정통보(7일내)
-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수행
선정대리인 신청 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530-1093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문의
- 055-53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