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함.
  •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함.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

구분, 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지 원 요 건
개 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 산 가 액 5억원 이하
법 인 매 출 액 3억원 이하
자 산 가 액 5억원 이하
공통요건 청구·신청 세액 2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대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1. 납세자(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2. 시·군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안내
  3. 납세자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4. 도·시·군
    • 선정대리인 지정통보(7일내)
  5.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수행

선정대리인 신청 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530-1093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문의
055-530-109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