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
담당관 |
감사관련 정보 |
- 감사관련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공무원 비리 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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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고충민원 조사 |
- 고충민원 조사 관련 정보 (민원조사 계획, 조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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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실시 결과 |
- 감사실시 결과중 개인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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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무원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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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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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제14조3 |
통계조사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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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미래전략추진단 |
창녕군 제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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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조례 제34조 |
행정과 |
인사관리 |
-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 관련 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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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징계관련 정보 |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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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현황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데이터 통신장비 및 선로 설치현황
- IP 관리현황 및 단말기 취급 관리대장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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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재무과 |
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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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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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세외수입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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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 입찰·계약관련 자료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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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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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국·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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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잡종재산 관리관련 특정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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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제8호 |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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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행복
나눔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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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 수급자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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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장애인 복지 |
- 장애인 관련 조사자료
- 장애인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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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기타 복지업무 |
- 각종급여 지급 조사자료
- 급여 대상자 명부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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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노인여성
아동과 |
여성폭력
근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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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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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등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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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아동관련 업무 |
-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보호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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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
건설
교통과 |
도로공사 |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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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토지수용 |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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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
- 위법 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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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교통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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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과태료 부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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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일자리
경제과 |
투자유치사업 |
- 민자유치 및 지역 개발사업 등 확장 이전의 각종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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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8호 |
안전
치수과 |
민방위 |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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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을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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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보건
정책과 |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
-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 검사기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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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감염병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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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읍면
공통 |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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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방위 |
- 지역,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 중점관리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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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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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신원.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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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가족관계등록부 |
- 신원조회 관련정보
- 호적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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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주민등록 |
-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 신규등록, 국적상실등 개인정보 변경등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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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인감 |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 전산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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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인감증명법시행령제18조 |
농지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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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통
사항 |
비밀·보안 업무 |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 보안점검의날 운영대장
- 비밀열람기록전
- 보안교육일지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비밀 및 대외비 관리기록부
- 보안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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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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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수사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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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소송관련 |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행정소송 등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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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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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
-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대상, 단속방법,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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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무원연구실적 |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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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식 결재문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 공무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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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심사·평가관련
정보 |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심사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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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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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민원처리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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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제7조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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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법 취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부분공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계좌번호,재산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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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각종
보조(보상)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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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기술평가 결과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 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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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 등의 자료 |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경영방침,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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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