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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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민원인)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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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민원봉사과)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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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행정과 관제통신팀)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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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행정과 관제통신팀)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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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발송
(도시건축과, 건축주)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발송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구비서류
서류명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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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1-2. 감리 실시한 사용전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1부 |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각 1부 | 서식없음 |
3. 위임장 (위임의 경우) | 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 행정과 관제통신팀 (055-530-1256)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과 관제통신팀
- 문의
- 055-53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