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개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에 의거 정보통신 설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 건축물 공사의 착공전에 정보통신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용전검사시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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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민원인)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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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민원봉사과)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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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 확인
(행정과 관제통신팀)
- 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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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행정과 관제통신팀)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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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도시건축과, 건축주)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및 세움터
구비서류
서류명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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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2. 공사의 설계도 사본 | 서식없음 |
3. 설계자 등록(신고)증 | 서식없음 |
4. 위임장 | 위임장 |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과 관제통신팀
- 문의
- 055-53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