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안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수수료 : 4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1.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3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4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12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관련 문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4),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문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4),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 1,000원(제적초본: 5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문의 :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팀

상기외 수수료 감면 사항은 관련부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4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