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수수료 : 4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2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관련 문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4),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문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055-530-1324),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 1,000원(제적초본: 5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문의 :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팀
상기외 수수료 감면 사항은 관련부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