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창녕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창녕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관련된 규제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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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전화 : 055-53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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