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내
- 신고장소 :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전입신고서(신고장소비치 : 구술 신고 가능)
- 전입자 신분증
- 세대편입 :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 미성년자 전입 :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원(법정대리인)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 세대전부 이동 : 전 세대주의 확인 필요(방문 또는 신분증·도장 지참)
확정일자
- 주거용 건물(주택 등)에 한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선후 제한 없으며,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부여가능
- 전(월)세 계약서 원본, 신분증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창녕읍 등 전읍면 민원팀
- 문의
- 055-53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