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1.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4.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등을 명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등 명시
  5. 5.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열람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의 항목으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봉사과장 석상훈 055-530-1320
정보공개담당자 민원봉사과 김영주 055-530-1326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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