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고충민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세무조사기간 연기신청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가산세 감면 신청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
- 징수유예 신청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다운로드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납세자보호관(055-530-109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문의
- 055-53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