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카드뉴스
- 등록 :
- 2024-05-10 16:21:48
- 갱신 :
- 2024-05-10 16:21:48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798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2.
표시·광고 기준 개정*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23.9.21 시행)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개정
<개정 전>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그 외 비목 포함시 그 내용 표시
(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15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개정 후>
가.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 비목별 금액 표시
*비목: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정액관리비 15만원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4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
(예시) 관리비 월평균 20만원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포함)
※주택, 준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3.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 1/3.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표출) 관리비 10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 50,000원
수도료 : 20,000원
인터넷사용료 : 10,000원
TV 사용료 : 10,000원
기타관리비 : 10,000원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
4.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2/3. 10만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표출) 관리비 150,000원 (정액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일반(공용)관리비,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TV사용료 미포함)
5.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3/3. 정액으로 월 10만원 미만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표출) 관리비 8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
6.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1/3.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사례)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50,000원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3개월 평균)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7.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2/3.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00,000원 (최근 3개월 평균)
- ①~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①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
②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③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8.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 3/3.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 제시>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80,000원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 세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 관리비 또는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임 안내(표시)
-일반(공용)관리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9.
③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출) 관리비 :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비 확인 불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책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
10.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방법은?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budongsan24.kr)
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budongsanwatch.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2.
표시·광고 기준 개정*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23.9.21 시행)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개정
<개정 전>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그 외 비목 포함시 그 내용 표시
(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15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개정 후>
가.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 비목별 금액 표시
*비목: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정액관리비 15만원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4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
(예시) 관리비 월평균 20만원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포함)
※주택, 준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3.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 1/3.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표출) 관리비 10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 50,000원
수도료 : 20,000원
인터넷사용료 : 10,000원
TV 사용료 : 10,000원
기타관리비 : 10,000원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
4.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2/3. 10만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표출) 관리비 150,000원 (정액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일반(공용)관리비,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TV사용료 미포함)
5.
①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가지
유형3/3. 정액으로 월 10만원 미만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표출) 관리비 8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
6.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1/3.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사례)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50,000원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3개월 평균)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7.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2/3.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00,000원 (최근 3개월 평균)
- ①~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①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
②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③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8.
②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 3/3.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 제시>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80,000원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 세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 관리비 또는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임 안내(표시)
-일반(공용)관리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9.
③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출) 관리비 :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비 확인 불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책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
10.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방법은?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budongsan24.kr)
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budongsanwatch.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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