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 안내
- 등록 :
- 2024-05-14 10:26:38
- 갱신 :
- 2024-05-24 09:38:50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 2051
국가유산 체제전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4.5.17.)]
○ 주요내용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카드뉴스 내용]
1.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재’(財): 재화·사물·과거 → 국가‘유산’(遺産): 계승·활용·미래
2.
196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체계
재물 재(財)의 사용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 사람과 자연을 사물이라 표현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3.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國家遺産)’
무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합니다.
4.
<개정 전>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무형문화재
<개정 후>
[국가유산]-[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명승류, 천연기념물류-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5.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국가유산복지,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기역, 산업육성,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시행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6.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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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용]
1.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재’(財): 재화·사물·과거 → 국가‘유산’(遺産): 계승·활용·미래
2.
196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체계
재물 재(財)의 사용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 사람과 자연을 사물이라 표현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3.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國家遺産)’
무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합니다.
4.
<개정 전>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무형문화재
<개정 후>
[국가유산]-[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명승류, 천연기념물류-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5.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국가유산복지,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 기역, 산업육성,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시행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6.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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