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서랍 등에 놓고 간 금품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 과다 불문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도보·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조치
신고방법
- 우편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각종 신고 및 상담전화 '클린폰' 운영 : 055-530-1052 ~ 1056
- FAX : 055-530-1030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 문의
- 055-53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