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등록받은 업종, 노선, 사업구역 등을 벗어난 영업행위
- 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준수치 않는 행위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여객·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
담당부서
-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530-1721
- 주소 우)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교리1) 창녕군청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능
- 양식 다운로드
인터넷신고, E-mail, 민원서류,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
- 055-53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