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등록과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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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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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창구)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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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수령
(재무과)
- 고지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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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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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수령
(12번창구)
- 등록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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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수령
(번호판제작소 055-533-6732)
- 번호판 수령
과 태 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 시도 내 : 2,000원, 시도 외 : 2,500원, 인지대 - 3,000원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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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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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12번창구)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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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수령
(재무과)
- 고지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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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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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수령
(12번창구)
- 등록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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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수령
(번호판제작소 055-533-6732)
- 번호판 수령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말소등록 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신규등록 시
- 증지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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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 면제
※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채권면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5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