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등록과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과 추가사항의 항목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말소 재등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동명의 신청 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 수입차량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LPG승용
    ※ 2019.03.26.부터 엘피지연료 사용제한 폐지로 일반인도 LPG차량 등록 가능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장애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발행)
      ※ 공동명의 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비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면총회 결의서(회의록)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위원 인적사항기재,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소속증명서
    • 직인확인서
    • 양도증명서(직인날인)
    • 위임장(직인날인)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차량(양도)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민원처리절차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수령
      (재무과)
    •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증수령
      (12번창구)

과 태 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증지대 - 시도 내 : 2,000원, 시도 외 : 2,500원, 인지대 - 3,000원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표로 신규등록신청 서류와, 말소등록신청 서류를 안내하고 있음
신규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
  • 신규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제작사 회수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 인감증명서
    (자동차제작회사 및 소유자 각 1부)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

민원처리절차

    • 접수
      (12번창구)
    • 고지서수령
      (재무과)
    •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농협군청출장소)
    • 등록증수령
      (12번창구)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말소등록 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신규등록 시

  • 증지대 : 2,000원
  • 등록세 취득세 : 면제
    ※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채권면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문의
055-530-1325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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