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신규급수공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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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규급수신청
(신청인)
- 신규급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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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설계
(수도과)
-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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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급수공사비 산정 및 납부 안내
(수도과)
- 급수공사비 산정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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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공사비 납부
(신청인)
- 공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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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납부 여부 확인
(수도과)
- 납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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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대행업체 계약 및 공사 착공
(수도과)
- 대행업체 계약 및 공사 착공
안내사항
- 1 신규공사비 납부는 수도과 전용계좌 또는 금융기관(농협 등)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급수공사비를 납부 후 사업소에서 납부 고지서 확인 시까지 평균 10일정도(관외는 15일) 소요됩니다.
- 3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는 『신규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평균 30일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 4 조속한 시일내 신규급수 공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수도과 (FAX)055-530-6460으로 보낸 후, 055-530-6485(신규급수공사 담당자)연락하여 납부 확인을 해 주시면 소요 기간을 10일정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5 현장여건에 따른 분기위치변경 등으로 신규급수공사비가 추가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설치된 수도 계량기 및 옥외에 설치되는 급수장치는 『창녕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군 소유가 되며, 수도 계량기 설치 위치는 협의 후 군에서 지정합니다.
- 7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8 급수장치를 훼손 및 검침에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단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9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공사비 등 관련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며, 개인별 가정급수 신설공사 신청시 가정용은 군내 거주자인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개인신규급수공사 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신규급수공사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규급수공사 신청서 다운로드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수도과 급수팀
- 문의
- 055-530-6485